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3. 4. 11.>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
| 구 분 | 시설의 종류 | |
| 가. 기본시설 |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ㆍ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 |
| 나. 편익시설 | 임도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 |
| 다. 위생시설 |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 |
| 라. 체험ㆍ교육 시설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 |
| 마. 체육시설 |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운동장 및 다목적잔디구장 등 | |
| 바. 전기ㆍ통신 시설 |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중계기ㆍ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 |
| 사. 안전시설 |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소화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비상조명설비ㆍ비상조명기구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 |
| 비고 1.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기본시설 안에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숲속의 집을 1층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라목에 따른 체험ㆍ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2. 숲속야영장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 | ||
| 구 분 | 설 치 기 준 | |
| 가. 일반기준 |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야영장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차량 주행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와 야영장은 20미터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7)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 나. 시설별 설치 기준 | 1) 기본시설 | 가)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다) 야영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숲이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 등을 유지할 것 라)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숲속의 집 각각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총합은 4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 2) 편익ㆍ위생 시설 | 가)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나)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3) 안전시설 | 가) 긴급한 재난ㆍ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나)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할 것 다)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라) 비상시 야영장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출 것 | |
| 비고 나목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별 설치기준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