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 가. 편익시설 | 임도ㆍ전망대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 등 |
| 나. 위생시설 | 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등 |
| 다. 체험ㆍ교육 시설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숲속교실ㆍ곤충원ㆍ식물원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
| 라. 체육시설 |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배드민턴장ㆍ족구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운동장ㆍ다목적잔디구장 등 |
| 마. 전기ㆍ통신 시설 |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휴대전화중계기ㆍ방송음향시설 등 |
| 바. 안전시설 |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등 |
| 2. 산림욕장시설의 설치기준 | |
| 구분 | 설치기준 |
| 가. 편익시설 | 1)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할 것 2) 산책로ㆍ의자ㆍ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
| 나. 위생시설 | 1)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할 것 2)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 다. 체험ㆍ교육시설 | 1)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안전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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