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7] <신설 2024. 1. 4.> | ||||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의5 제4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8조의5 제4항제2호 | 경고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의5 제4항제3호 | 경고 | 지정 취소 | |
| 라.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의5 제4항제4호 | 경고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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