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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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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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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
종 목자 격 기 준
산악승마「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마 또는 근대5종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2. 산악자전거「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이클, 자전거, 철인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3.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4. 산악스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또는 스노우보드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5. 산악마라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 근대5종, 철인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6. 암벽등반「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7. 오리엔티어링「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리엔티어링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8. 로프 체험시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비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ㆍ등산 관련 법인ㆍ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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