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 | |
| 종 목 | 자 격 기 준 |
| 산악승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마 또는 근대5종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2. 산악자전거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이클, 자전거, 철인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3.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4. 산악스키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또는 스노우보드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5. 산악마라톤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 근대5종, 철인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6. 암벽등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7. 오리엔티어링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리엔티어링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8. 로프 체험시설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 비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ㆍ등산 관련 법인ㆍ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