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1.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 가. 산림치유시설 | 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공간·숲체험장·경관조망대·체력단련장·체조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산림작업장·「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
| 나. 편익시설 |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자센터·안내판·임산물판매장·매점·「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
| 다. 위생시설 |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등 |
| 라. 전기·통신 시설 |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설 등 |
| 마. 안전시설 |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재해경보기·보안등·재해예방시설·사방댐 등 |
| 2.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기준 | |
| 구분 | 설치기준 |
| 가. 산림치유시설 | 1) 향기·경관·빛·바람·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은 흙·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저층·저밀도로 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치유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안전·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나. 편익시설 | 1)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2) 방문자센터는 정보 제공·홍보·상담 등의 시설을 갖출 것 3)「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다. 위생시설 | 1) 쾌적하고 편리하며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식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3)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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