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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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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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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1.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구분시설의 종류
가. 산림치유시설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공간·숲체험장·경관조망대·체력단련장·체조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산림작업장·「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나. 편익시설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자센터·안내판·임산물판매장·매점·「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다. 위생시설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등
라. 전기·통신 시설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설 등
마. 안전시설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재해경보기·보안등·재해예방시설·사방댐 등
2.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기준
구분설치기준
가. 산림치유시설1) 향기·경관·빛·바람·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은 흙·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저층·저밀도로 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치유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안전·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편익시설1)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2) 방문자센터는 정보 제공·홍보·상담 등의 시설을 갖출 것
3)「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다. 위생시설1) 쾌적하고 편리하며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식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3)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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