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6] <신설 2024. 1. 4.> | |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요건 |
| 1. 조직 | 산림문화의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
| 2.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법 제28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담인력으로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산림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3. 시설 | 법 제28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할 것 |
| 비고: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림 관련 학과 및 산림 관련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 관련 학과: 녹지조경학과, 목재응용과학과, 목재ㆍ종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과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 산림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학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제지공학과, 조경학과, 환경생태공학과, 환경소재과학과, 환경원예학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2. 산림 관련 자격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조경기술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나. 기사: 산림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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