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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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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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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6] <신설 2024. 1. 4.>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지정요건
1. 조직산림문화의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2. 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법 제28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담인력으로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산림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시설법 제28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할 것
비고: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림 관련 학과 및 산림 관련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 관련 학과: 녹지조경학과, 목재응용과학과, 목재ㆍ종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과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 산림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학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제지공학과, 조경학과, 환경생태공학과, 환경소재과학과, 환경원예학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2. 산림 관련 자격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조경기술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나. 기사: 산림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