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0. 6. 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 가. 숙박시설 |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등 |
| 나. 편익시설 | 임도ㆍ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ㆍ오토캠핑장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산림복합경영시설ㆍ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
| 다. 위생시설 |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ㆍ샤워장 등 |
| 라. 체험ㆍ교육 시설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천문대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교육자료관ㆍ곤충원ㆍ동물원ㆍ식물원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등 |
| 마. 체육시설 |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산악승마시설ㆍ운동장ㆍ다목적잔디구장ㆍ암벽등반시설ㆍ산악자전거시설ㆍ행글라이딩시설ㆍ패러글라이딩시설 등 |
| 바. 전기ㆍ통신 시설 |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ㆍ휴대전화중계기ㆍ방송음향시설 등 |
| 사. 안전시설 |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ㆍ방송시설 등 |
| 2.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기준 | |
| 구분 | 설치기준 |
| 가. 숙박시설 | 1)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2)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
| 나. 편익시설 |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2)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
| 다. 위생시설 | 1)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2)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 라. 체험ㆍ교육 시설 | 1)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안전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3) 숲속수련장은 강의실ㆍ숙박시설ㆍ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4)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출 것 |
| 마. 안전시설 | 1) 긴급한 재난ㆍ안전사고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2) 숙박시설에는 소화설비(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 등), 경보설비(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출 것 3)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4)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 시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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