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4] <신설 2023. 6. 7.>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 | ||
|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
| 구 분 | 시설의 종류 | |
| 가. 기본시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 |
| 나. 숙박ㆍ편익시설 | 숙박시설[숲속의 집ㆍ트리하우스ㆍ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 등]ㆍ임도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야외탁자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 |
| 다. 위생시설 |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 |
| 라. 교육시설 | 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교육자료관 및 세미나실 등 | |
| 마. 체육시설 | 철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 및 물놀이장 등 | |
| 바. 전기ㆍ통신 시설 |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중계기ㆍ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 |
| 사. 안전시설 |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소화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비상조명설비ㆍ비상조명기구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 |
| 2.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 ||
| 구 분 | 설치기준 | |
| 가. 일반기준 |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으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7) 숲경영체험림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경영체험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숲경영체험림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형질변경 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8)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숲경영체험림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건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일 것 9)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시설별 설치기준 | 1) 기본시설 | 가) 숲경영체험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면적의 20% 이상일 것 나) 숲경영체험 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출 것 |
| 2) 숙박ㆍ편익 시설 | 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나)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숲이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 등을 유지할 것 다)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라)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바)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
| 3) 위생시설 | 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
| 4) 체육시설 | 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
| 5) 안전시설 | 가) 긴급한 재난ㆍ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나) 소화기를 배치할 것 다)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라) 비상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 조명설비 또는 비상 조명기구를 갖출 것 | |
|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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