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4. 2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300 |
| 나.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 다.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경우 | 법 제38조 제4항제2호 | 8 | 12 | 15 |
| 라. 법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8조 제3항 | 30 | 40 | 50 |
| 마. 법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8조 제3항 | 10 | 20 | 20 |
| 바. 법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8조 제4항제3호 | 10 | 15 | 20 |
| 사. 법 제23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경우 | 법 제38조 제4항제4호 | 10 | 15 | 20 |
| 아.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경우 | 법 제38조 제4항제5호 | 8 | 12 | 15 |
| 자. 차마의 운전자가 법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경우 | 법 제38조 제4항제6호 | 10 | 15 | 20 |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 | 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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