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19. 7. 9.>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1.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 ||||
| 구 분 | 필 수 시 설 | |||
| 가. 산악승마시설 |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
| 나. 산악자전거시설 |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
| 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 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
| 라. 산악스키시설 | 산악스키코스, 안전망, 안전매트,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
| 마. 산악마라톤시설 | 산악마라톤코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
| 바. 기타 시설 | 안전 안내표지판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 비고 기타 시설은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외줄이동시설ㆍ트리탑 등 로프체험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2. 제1호에 따른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가. 산림레포츠시설 공통사항: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무실, 대피소,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나. 산악승마의 경우: 마장, 마사, 산악승마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다. 산악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 산악자전거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3. 산림레포츠시설의 기준 가. 산림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며 친자연적으로 시공할 것 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라. 건설, 전기, 통신, 소방, 환경, 위생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사. 수용인원에 적합한 규모와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 아. 시설 및 기구ㆍ설비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자. 등산객,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피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와 등산객, 탐방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차. 계절별ㆍ시간별로 구분ㆍ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 코스를 두 개 이상의 산림레포츠 종목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카.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는 주차장, 매표소, 사무실 등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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