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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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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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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19. 7. 9.>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1.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구 분필 수 시 설
가. 산악승마시설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나. 산악자전거시설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라. 산악스키시설산악스키코스, 안전망, 안전매트,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마. 산악마라톤시설산악마라톤코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바. 기타 시설안전 안내표지판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기타 시설은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외줄이동시설ㆍ트리탑 등 로프체험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가. 산림레포츠시설 공통사항: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무실, 대피소,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나. 산악승마의 경우: 마장, 마사, 산악승마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다. 산악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 산악자전거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3. 산림레포츠시설의 기준
가. 산림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며 친자연적으로 시공할 것
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라. 건설, 전기, 통신, 소방, 환경, 위생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사. 수용인원에 적합한 규모와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
아. 시설 및 기구ㆍ설비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자. 등산객,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피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와 등산객, 탐방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차. 계절별ㆍ시간별로 구분ㆍ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 코스를 두 개 이상의 산림레포츠 종목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카.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는 주차장, 매표소, 사무실 등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