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5] <개정 2023. 6. 7.>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하 이 표에서 "숲길"이라 한다)이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을 갖추고 다목ㆍ라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정한다. 가. 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그 주변지역의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 나. 지역을 대표하는 숲길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춘 숲길로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숲길일 것 2) 셋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숲길일 것 3)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를 포함한다)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숲길일 것 4) 숲길 탐방객의 수가 3년 평균 30만명 이상인 숲길일 것 라. 숲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에 적합하게 조성되었을 것 2) 숲길의 조성을 위한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3) 국가숲길의 지정 이후에 노선의 추가 또는 연결이 가능할 것 4) 이용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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