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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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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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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5] <개정 2023. 6. 7.>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하 이 표에서 "숲길"이라 한다)이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을 갖추고 다목ㆍ라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정한다.
가. 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그 주변지역의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
나. 지역을 대표하는 숲길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춘 숲길로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숲길일 것
2) 셋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숲길일 것
3)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를 포함한다)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숲길일 것
4) 숲길 탐방객의 수가 3년 평균 30만명 이상인 숲길일 것
라. 숲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에 적합하게 조성되었을 것
2) 숲길의 조성을 위한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3) 국가숲길의 지정 이후에 노선의 추가 또는 연결이 가능할 것
4) 이용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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