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 ||||||||||||||
|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당시의 직업 및 직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
| 직업 | 직장명 | 직위 | ||||||||||||
| 직장 주소 (전화번호 ) | ||||||||||||||
| 연월 | 월급여액 | 상여금 등 | 합계액 | |||||||||||
| 월평균 | ||||||||||||||
| 비고: 이 증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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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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