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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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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취업가능기간 및 호프만계수(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20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등(명예회복)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예회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기각용), 명예회복결정통지서,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 신청서 (보상, 생활지원금, 명예회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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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30.>(앞쪽)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성명
(한자)
( )생년월일년 월 일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등의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년 월 일
주소대표자와의 관계의
2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년 월 일
주소대표자와의 관계의
3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년 월 일
주소대표자와의 관계의
4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년 월 일
주소대표자와의 관계의
5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년 월 일
주소대표자와의 관계의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 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의 규정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에 따를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