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
표 1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가)] <개정 2024. 7. 30.> | |||||||||||||
| 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사망자: 90일 행방불명자: 120일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 사유 | ①[ ] 사망 | 년 월 일 사망 | |||||||||||
| ①[ ] 행방불명 | 년 월 일경 행방불명 | ||||||||||||
| 당시 나이 | ② 당시 부양가족 | ||||||||||||
| ③ 당시 직업 | ④ 당시 월수입 | ||||||||||||
| ⑤ 부마민주항쟁 관련 내용 | |||||||||||||
| 사망(행방불명) 경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1)에 작성 | ||||||||||||
| ⑥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1부 3.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안내사항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에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중 해당하는 난의 []에 "√"표시를 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2. ②란에는 관련자가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 수와 가족의 성명을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④란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직전 관련자의 3개월간 월 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 5. ⑤란에는 관련자가 참여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6. ⑥란에는 신청인이 관련자 본인인 경우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유족대표자인 경우에는 유족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적지 않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심의ㆍ결정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ㆍ도 | 위원회 | 위원회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나)] <개정 2024. 7. 30.> | |||||||||||||||||
|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 사유 | ① 부마민주항쟁 관련 내용 | ||||||||||||||||
| 상이일 년 월 일 | 당시 나이 세 | ② 당시 직업 | |||||||||||||||
| ③ 상이 부위 | ④ 상이 내용 | ||||||||||||||||
| ⑤ 당시 월수입 | ⑥ 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기간 | ⑦ 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금액 | |||||||||||||||
| ⑧ 향후 치료 | 치료 내용: 추정 치료비: | ||||||||||||||||
| ⑨ 간병 | [ ] 필요 [ ] 불필요 | ||||||||||||||||
| ⑩ 보장구 | 보장구 명칭: 시가: 내구연수: | ||||||||||||||||
| ⑪ 기지급 치료비 | 총액 (원) | ||||||||||||||||
| 세부 명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 | ||||||||||||||||
| 상이 경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1)에 작성 | ||||||||||||||||
| ⑫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상금([ ]휴업보상, [ ]장해보상), 의료지원금([ ]향후치료비,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 ]기지급치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1부 4.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1부(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 1부(사업소득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7.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기지급치료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진단서, 치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안내사항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에는 관련자가 참여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③란에는 다리ㆍ팔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④란에는 골절상ㆍ자상(찔린상처)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 5. ⑤란에는 관련자의 상이 직전 3개월간의 월 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 6. ⑥란 및 ⑦란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과 손실액을 적습니다. 7. ⑧란에는 향후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추정 치료비를 의사의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적습니다. 8. ⑨란에는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간병기간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적습니다. 9. ⑩란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장구의 명칭과 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적습니다. 10. ⑪란은 ③란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상이 부위의 치료를 위한 금액만 적어야 하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⑫란에는 신청인이 관련자 본인인 경우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유족대표자인 경우에는 유족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적지 않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에 적습니다. 12.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심의ㆍ결정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ㆍ도 | 위원회 | 위원회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다)] <개정 2024. 7. 30.> | ||||||||||||||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①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자택 주소 | 전화번호 | |||||||||||||
| 직장 주소 | 직장명 (전화번호) | |||||||||||||
| ② 구금 현황 | 구속일 | 출소일 | 구금(수용)기관 | |||||||||||
| ③ 소득 현황 | 관계 | 성명 | 직장명 | 직급(호봉) | 연간 소득액(원) | |||||||||
| ④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관련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주소 | ||||||||||||||
|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관련자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3.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1부 4.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안내사항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구속일, 출소일 및 구금(수용)기관을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관련자 본인 및 현재의 가구원(부양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적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관련자 본인인 경우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유족대표자인 경우에는 유족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적지 않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심의ㆍ결정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ㆍ도 | 위원회 | 위원회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라)] <개정 2024. 7. 30.> | |||||||||||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①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자택 주소 | 연락처 | ||||||||||
| 직장 주소 | 직장명 (전화번호) | ||||||||||
| ②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관련자와의 관계 의 | 연락처 | ||||||||||
| 주소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1부 3.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안내사항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에는 관련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관련자 본인인 경우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유족대표자인 경우에는 유족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적지 않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심의ㆍ결정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ㆍ도 | 위원회 | 위원회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마)] <개정 2024. 7. 30.> | |||||||||||||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①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자택 주소 | 연락처 | ||||||||||||
| 직장 주소 | 직장명 (전화번호) | ||||||||||||
| ② 복직 여부 | [ ] 복직: 복직일(특별채용일) 년 월 일 [ ] 미복직 | ||||||||||||
| ③ 해직일부터 현재까지의 직업 | |||||||||||||
| 입사일 | 해직일 | 해직 당시의 직장명 | 비고 | ||||||||||
| ④ 소득 현황 | 관계 | 성명 | 직장명 | 직급(호봉) | 연간 소득액(원) | ||||||||
| ⑤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관련자와의 관계 의 | 연락처 | ||||||||||||
| 주소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관련자의 해직사실, 재직기간 및 해직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3. 복직, 특별채용, 유사직업에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1부 5.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안내사항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관련자의 복직 여부와 복직(특별채용을 포함한다)이 된 경우 그 날짜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관련자의 입사일, 해직일 및 해직 당시의 직장명뿐만 아니라 그 후 신청일 현재까지의 직업 사항을 전부 적습니다. 4. ④란에는 관련자 본인 및 현재의 가구원(부양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적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을 적습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관련자 본인인 경우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유족대표자인 경우에는 유족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적지 않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심의ㆍ결정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ㆍ도 | 위원회 | 위원회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1)]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사망 [ ]행방불명 [ ]상이 사건의 경위 | |
| 일 시 | |
| 장 소 | |
| 사 망 ㆍ 행 방 불 명 등 경 위 | |
| 증 명 방 법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 | ||||
| 신청인 표시 | ||||
| 1 | 성명(한자) |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 |
| 2 | 성명(한자) |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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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 |
| 3 | 성명(한자) |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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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 |
| 4 | 성명(한자) |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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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 |
| 5 | 성명(한자) |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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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 |
| 6 | 성명(한자) |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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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 |
| 위 신청인 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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