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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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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취업가능기간 및 호프만계수(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20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등(명예회복)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예회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기각용), 명예회복결정통지서,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 신청서 (보상, 생활지원금, 명예회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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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가)] <개정 2024. 7. 30.>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1. 신청인은 아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에 대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보상 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신청인은 그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접수번호제 호결정일자
결정주문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 의전화번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귀하
첨부서류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동의 및 청구서 작성접 수서류 검토지급
청구인위원회위원회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나)] <개정 2024. 7. 30.>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1. 신청인은 아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에 대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 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접수번호제 호결정일
결정주문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 의전화번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귀하
첨부서류1.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동의 및 청구서 작성접 수서류 검토지급
청구인위원회위원회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