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 |||||||||||||||||||||||||||
| 재심의 신청서 | [ ] 보상 [ ] 생활지원금 [ ] 명예회복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2) 사용]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신청 사유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회 제 호 신청에 대한 년 월 일 기각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구금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금일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해당 직장의 정관, 사규 등 해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직기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재심의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심의ㆍ결정 | | 결과 통보 | |||||||||||||||||||
| 신고인 | 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