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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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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취업가능기간 및 호프만계수(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20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등(명예회복)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예회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기각용), 명예회복결정통지서,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 신청서 (보상, 생활지원금, 명예회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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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등 급신 체 장 해노 동 력
상실률(%)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정신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0
제2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0
제3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정신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00
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0
제5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80
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0
제7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고막이 중등도로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정신기능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1.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12.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60
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50
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 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귀의 고막 전부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정신기능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제10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0
제11급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고막이 중등도로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20
제12급1. 한쪽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5
제13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0
제14급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5
비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