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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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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실증특례 (연장)확인서
제 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
확인내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요내용
유효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규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조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또는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