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6호서식] | |||||
| 실증특례 (연장)확인서 | |||||
| 제 호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 |||
| 주소 | |||||
| 대표자 | |||||
| 확인내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 명칭 | ||||
| 주요내용 | |||||
| 유효기간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기간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규모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조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또는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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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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