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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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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명칭
유형
(중복 가능)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 내용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상담한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보험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전자우편 등의 자료)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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