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5호서식] | |||||||
| 실증특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 명칭 | ||||||
| 유형 (중복 가능)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 ||||||
| 주요 내용 | |||||||
| 신청사유 |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 신청내용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 법령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기간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규모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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