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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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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실증특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명칭
유형
(중복 가능)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 내용
신청사유[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내용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 법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규모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다.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라.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에 관한 자료
8.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신청서 작성▶접수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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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에 통보
관계 행정기관(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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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이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
관계 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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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혁신위원회 상정ㆍ심의
모빌리티혁신위원회
▼
통 보◀심의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허용 여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