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3호서식] | ||||||||
| 규제확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 명칭 | |||||||
| 유형 (중복 가능)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 |||||||
| 주요내용 | ||||||||
|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 (아는 경우에 작성) | 예상되는 행정기관 | |||||||
| 예상되는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해당 법조문 | 처리 절차 | 서식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규제 신속확인 신청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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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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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국토교통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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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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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의 장) 30일 이내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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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이 신청자에게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통보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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