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10호서식] | ||||||
|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 ||||
| 주소 | ||||||
| 대표자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 명칭 | |||||
| 주요 내용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 요청 법령 | |||||
| 신청인의 의견 | ||||||
| 법령정비 판단결과 | [ ] |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 [ ] |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