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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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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명칭
유형
(중복 가능)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내용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확인번호유효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 법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규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조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사유
기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신청서 작성▶접수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
관계 기관에 통보
관계 행정기관(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이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
관계 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상정ㆍ심의
모빌리티혁신위원회
▼
통 보◀심의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여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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