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1호서식]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이내
신청인기관명ㆍ단체명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기관ㆍ단체
요건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