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11호서식] | ||||||||||||||||||||
|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ㆍ단체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기관ㆍ단체 요건 |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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