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12호서식] | ||
| 제 호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의 명칭: 2.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소 재 지: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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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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