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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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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
기반시설ㆍ
서비스 및 기술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첨부(관계 법령 포함)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 사항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