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4호서식] | ||||||
|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 ||||
| 주소 | ||||||
| 대표자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 기반시설ㆍ 서비스 및 기술 | 명칭 | |||||
| 규제 신속확인 결과 |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첨부(관계 법령 포함)합니다. | ||||
|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그 밖의 안내 사항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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