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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규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증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증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령정비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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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법령정비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명칭
유형
(중복 가능)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주요내용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확인번호유효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 법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규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조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 요청 법령(신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작성)
신청인의 의견(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작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