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9호서식] | ||||||||
| 법령정비 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 명칭 | |||||||
| 유형 (중복 가능) | [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시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경우 [ ]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인 경우 | |||||||
| 주요내용 | ||||||||
|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 확인번호 | 유효기간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 법령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기간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규모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조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 요청 법령(신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작성) | |||||||
| 신청인의 의견(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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