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1호서식] | ||||||||||||||||||||||
|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기관ㆍ단체요건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합니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