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신도 증명서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종교단체 사항 | 종교단체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인(단체)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 |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 신도 증명사항 | 신청인 | 종교단체 소속일자 | 년 월 일 | |||||||
| 정식신도 인정일자 | 년 월 일 | |||||||||
| 가족 | 성 명 | 신청인과 관계 | 종교단체 소속일자 | 정식신도 인정일자 | ||||||
| 위와 같이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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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이 증명서는 대체역 편입심사에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교단체 사항은 신청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공식명칭, 주소 및 연락처, 해당 종교단체의 법인(단체)등록 여부 및 등록된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록합니다. 2. 신도 증명사항 중 신청인의 종교단체 소속일자는 신청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에 최초로 소속된 일자를 기록하고, 신청인의 정식 인정일자는 세례, 침례 등 종교단체에서 정식 신도로서 자격을 갖게 된 일자를 기록합니다. 3. 가족의 신도 증명사항은 신청인의 부모, 형제자매 중 동일한 종교를 가진 경우 각 항목별 내용을 기록합니다. 4. 각 난에 기록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록합니다. 5. 담당자란에는 반드시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6.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병역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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