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 |||||||||
| ※ 하단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직장 및 직위 | ||||||||
|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보류사유 | 보류기간 . . . ∼ . . .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의무자와의 관계( 의 ) | |||||||||
| 병무청장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사유가 해소(면직ㆍ퇴직ㆍ제적ㆍ귀국 등)되었을 때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를 희망하는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보류사유는 대상 직종 또는 질병 등 보류사유를 적습니다(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보류기간은 입원, 출국 등의 예정일부터 퇴원, 귀국 등의 예정일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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