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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서식 제1호대체역 편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본인 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변인 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도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대체복무요원, 예비군대체복무)소집 운영(집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집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도ㆍ인접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연도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고충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체복무요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체역 복무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신상변동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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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 하단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직장 및 직위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보류사유보류기간
. . . ∼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의  )
병무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사유가 해소(면직ㆍ퇴직ㆍ제적ㆍ귀국 등)되었을 때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를 희망하는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보류사유는 대상 직종 또는 질병 등 보류사유를 적습니다(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보류기간은 입원, 출국 등의 예정일부터 퇴원, 귀국 등의 예정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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