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7. 7.> | |||||
| (앞쪽) | |||||
| 소집 통지서 | |||||
| 통지번호: ※ 소집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 ] 대체복무요원 소집 [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소집일시 | 소집기간 | ||||
| 소집장소 | 소집여비 원 * 소집 후 5일 이내 입금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집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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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 소집 시 유의사항 1. 소집 시에는 소집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합니다. 3. 합숙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대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므로 활동복, 속옷, 양말, 신발, 세면도구, 필기구, 손톱깎이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품은 대체복무기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4. 재학생은 소집으로 인한 휴학(일반휴학에서 군 입영 휴학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본 통지서 복사본으로 활용 가능). 5. 복직보장 안내:「병역법」제74조에 따라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소집에 의하여 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 소집 시 유의사항 1. 소집 시에는 소집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소집 시 복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시 지급(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장소에서 지급합니다)받은 모자(대체근무모), 제복, 신발(근무화)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3. 합숙 생활에 필요한 물품(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을 말합니다)은 개인별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2. 소집에 응해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 연기 등 안내 | |||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긴급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후 3일 내 민원서류 제출). ○ 「병역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일 연기 사유 ㆍ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행방불명 ㆍ 질병 또는 심신장애 ㆍ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소집면제 사유 ㆍ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병역법」 제6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사유 ㆍ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 연기 등 안내 | |||
| ○ 질병치료, 취업ㆍ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면허ㆍ자격시험(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ㆍ생업이나 취업과 관련이 적은 교양분야 및 그 밖의 연중 상시 접수 또는 상시 검정 면허ㆍ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의 사유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에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소집일자 연기를 신청해 연기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면허나 자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인한 연기는 예비군대체복무 편성 기간 중 통틀어 2회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기로 인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소집은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재소집됩니다. ㆍ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 → 대체역 → 예비군대체복무 민원신청), 우편, FAX,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
| ○ 소집여비는 소집 후 5일 이내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며, 소집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가 재산정되어 입금됩니다. ○ 여비입금 계좌를 등록(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집 전에 여비를 받은 후 소집 통지의 취소, 연기 또는 기피 등의 사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반납계좌를 확인 한 후, 입금자 본인의 이름으로 해당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일 전에 부득이하게 소집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여비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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