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9.> | ||||||
| 주변인 진술서 | ||||||
| 진술인 | 성명 | 생년월일 | 신청인과의 관계 | |||
| 주소 | ||||||
|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종교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진 술 내 용 | ||||||
| 위 진술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 |||||
| 대체역 심사위원회 귀중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주변인이란 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신청인의 성장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는 사회경험 등 평소 행실 중에서 주변인이 목격한 신청인의 양심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군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첨부합니다. 3.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병역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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