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본인 진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진술내용 | |||||||
| 위 진술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체역 심사위원회 귀중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1. 진술내용란에는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하 "양심")의 구체적 내용, 양심을 갖게 된 경위 및 그러한 양심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 후 그 별지에 서명하여 첨부합니다. 2. 양심의 구체적 내용은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것인 경우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관련근거를 제시하며, 그러한 교리가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양심이 개인신념에 따른 것인 경우 신청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념(정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작성하고, 그러한 신념 또는 이념(정관)의 내용에 따라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양심을 갖게 된 경위는 신청인이 성장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는 사회경험 등의 전반에서 그러한 양심을 갖게 된 과정과 계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양심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은 신청인이 양심에 근거하여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병역법」 제8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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