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9.> | |||||||||||||||
| 대체역 편입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SNS(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계정 주소 | |||||||||||||||
|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 연도 | 신체등급 급 | |||||||||||||
| 신청자격 [ ] 현역병입영 대상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 ] 예비역 [ ] 복무만료 보충역 | |||||||||||||||
| 이력 | |||||||||||||||
| 학력 | 학교명 | 기간( 부터 ~ 까지) | 전공학과 | 졸업여부 | 소재지 | ||||||||||
| 경력 | 직장(단체)명 | 기간( 부터 ~ 까지) | 전화번호 | 소재지 | |||||||||||
| 신청내용 | 구분 | [ ] 종교 [ ] 개인신념 | 소속 단체(명) | ||||||||||||
| 신도/회원 인정여부 | [ ] 인정 [ ] 미인정 | 인정일자 년 월 일장 | |||||||||||||
| 신청이유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역의 편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체역 심사위원회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삭제 <2022. 2. 9.>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이 각각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5. 제4호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작성방법 | 신청인 | 1. 접수번호, 접수일은 적지 않습니다. 2. 병역사항은 최종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연도와 신체등급을 적고, 신청자격은 대체역 편입신청 현재 해당하는 병역사항에 체크합니다. 3. 학력은 신청인의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해당되는 학력을 모두 적습니다. 기간은 연, 월까지 적고, 전공학과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졸업 여부는 해당 학교의 졸업,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여부를 적습니다. 소재지는 해당학교의 시ㆍ군ㆍ구 소재지를 적습니다. 4. 경력은 신청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주요 직장이나 단체 활동경력을 적습니다. 기간은 연, 월까지 적고, 소재지는 해당 직장(단체)의 시ㆍ군ㆍ구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신청내용 | 1. 구분은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것인지, 평화주의 등 개인신념에 따른 것인지를 체크합니다. 2. 소속 단체(명)은 현재 소속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 3. 신도/회원 인정 여부는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세례 등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거나,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4. 인정일자는 3번의 종교단체에서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거나,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날짜를 적습니다. 5. 신청이유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경우 구체적인 종교의 교리내용을 적고, 개인신념에 따른 경우 어떤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할 수 없는지를 적습니다. | ||||||||||||||||||||
| 유의사항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병역법」 제8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대체역 심사위원회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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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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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조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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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전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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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ㆍ 의결 (인용 시 대체역 편입) | |||||||||||||||||||||
| 결정서 송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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