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개정 2024. 5. 31.> | ||||
|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제6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제작 또는 수입 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작 또는 수입 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나.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 |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 제작 또는 수입 중지 4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다.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 경고 |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 형식승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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