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제7조제5항 관련) | ||||
| 구분 측기의 종류 | 검정 유형 | 검정기준 | ||
|---|---|---|---|---|
| 온도계 | 유리제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公差)의 범위 ㆍ5점(최저점, 중간점, 0℃, 중간점, 최고점)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유리제가 아닌 것 | 실내 검정 | |||
| 금속제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3점(-10℃, 0℃, 20℃)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박막형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온도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기압계 | 액주형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7점(800hPa, 850hPa, 900hPa, 950hPa, 980hPa, 1,010hPa, 1,040hPa)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액주형이 아닌 것 | 실내 검정 | |||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기압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습도계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3점(RH 30%, 60%, 90%)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습도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풍향계 | 기계식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16방위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8방위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초음파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16방위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풍향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풍속계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10점(기동, 3m/s, 5m/s, 10m/s, 20m/s, 30m/s, 40m/s, 50m/s, 60m/s, 70m/s)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풍속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일조계 | 캠벨, 졸단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전자식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직달일사(直達日射) 120W/㎡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일사계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현장 검정 | ||||
| 강수량계 | 히터 부착형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2점(20mm/h, 50mm/h) 각 1회 검정 ㆍ히터의 접점(4℃±2℃)과 분점(15℃± 2℃) 상태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히터 미부착형 | 원통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원통형이 아닌 것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2점(20mm/h, 50mm/h)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1점(20mm/h)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증발계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현장 검정 | ||||
| 적설계 | 실내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5점(5cm, 20cm, 60cm, 100cm, 150cm)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현장 검정 |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60cm 에서 150cm 사이의 3점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 |||
|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 ㆍ 각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 |||
| 비고 1. “실내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에서 검정 기본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이 아닌 장소에서 이동식 검정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차”란 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4. 기상청장은 현장검정을 위하여 현장접근 및 검정요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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