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제2호관련) 1. 각 관측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상측기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일부의 기상요소만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측시설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온도계 나. 기압계 다. 풍향계 라. 풍속계 마. 강수량계 바. 강수유무계 2. 제1호 각 목의 기상측기를 제외한 기상측기는 각 관측시설의 관측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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