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25. 2. 7.> | ||||||||||||||||||||||||||||||||
|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제6조의3제11항 관련) | ||||||||||||||||||||||||||||||||
|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
| ◀ | 60㎜ | ▶ | ||||||||||||||||||||||||||||||
|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 | |||||||||||||||||||||||||||||||
| 형식승인번호 | ||||||||||||||||||||||||||||||||
| 기상측기 명칭 | ||||||||||||||||||||||||||||||||
| 제작사 | ||||||||||||||||||||||||||||||||
| 40㎜ | ||||||||||||||||||||||||||||||||
| 제조번호 | ||||||||||||||||||||||||||||||||
| 모델명 | ||||||||||||||||||||||||||||||||
| 형식승인일 | 년 월 일 | |||||||||||||||||||||||||||||||
| 변경승인번호 | ||||||||||||||||||||||||||||||||
| 변경승인일 | 년 월 일 | |||||||||||||||||||||||||||||||
| ▼ | ||||||||||||||||||||||||||||||||
| ◀ | 30㎜ | ▶ | ◀ | 30㎜ | ▶ | |||||||||||||||||||||||||||
| 비고: 소형 기상측기인 경우 표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 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 | ||||||||||||||||||||||||||||||||
|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
|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1-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1-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2) 색채 2-1)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2-2)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3. 표시 방법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는 기상측기에 각각 해야 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는 빗물 등에 젖지 않는 재질로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기상측기의 표면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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