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2. 7.> | |||||||||||||||||||||||||
|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0일 | |||||||||||||||||||||||
| 신청인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무실 주소 | |||||||||||||||||||||||||
| 검정분야 | |||||||||||||||||||||||||
| 업무개시일 | |||||||||||||||||||||||||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ㆍ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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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 기상청 | 기상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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