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16.> | ||||||||||
| 제 호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 ||||||||||
| 신 청 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 주소 | ||||||||||
| 검 정 내 용 | 기상측기 명칭 | 제작사 | 모델 (규격) | 제조 연월일 | 형식승인서 번호 | 제조번호 | 비고 (설치장소) | |||
| ※ 붙임 : 기상측기 검정성적서 | ||||||||||
| 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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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년입니다 | ||||||||||
| 210 mm×297 mm[백상지 8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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