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4. 16.>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 |
| 구분 | 기준 |
| 1. 관측장소의 요건 | 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측장소가 지상인 경우에는 지면에 자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길이를 짧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 외의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의 보호를 위하여 통풍에 지장이 없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건물 옥상에 온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복사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 2. 관측소의 위치 | 가.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나무·숲 등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인공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라. 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마. 관측시설의 보호 등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 3. 관측소의 주변 환경 | 가.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주변지형이 평탄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산악지역 등 특수목적을 위한 관측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비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교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중 교량 및 터널의 출입구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상관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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