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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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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측시설별로갖추어야하는기상측기의종류및수량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상요소별로사용하는단위및기상관측자료관측단위의마지막자리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제6조의3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제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상측기의 검정기준(제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검정증인의 표시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TYPE APPROVAL CERTIFICATE, Changes in original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형식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형식승인대행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상측기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상측기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CERTIFICATE of COMPLI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무집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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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4. 16.>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구분기준
1. 관측장소의 요건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측장소가 지상인 경우에는 지면에 자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길이를 짧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 외의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의 보호를 위하여 통풍에 지장이 없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건물 옥상에 온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복사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2. 관측소의 위치가.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나무·숲 등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인공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라. 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마. 관측시설의 보호 등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관측소의 주변 환경가.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주변지형이 평탄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산악지역 등 특수목적을 위한 관측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교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중 교량 및 터널의 출입구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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