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개정 2022. 6. 22.> | ||||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지정 취소 |
| 라.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 취소 | |
| 마.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의5제1항제5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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