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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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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측시설별로갖추어야하는기상측기의종류및수량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상요소별로사용하는단위및기상관측자료관측단위의마지막자리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제6조의3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제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상측기의 검정기준(제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검정증인의 표시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TYPE APPROVAL CERTIFICATE, Changes in original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형식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형식승인대행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상측기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상측기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CERTIFICATE of COMPLI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무집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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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개정 2022. 6. 22.>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지정
취소
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업무정지 2개월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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