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4. 16.>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제7조제4항 관련) | |
| 측기의 종류 | 검정유효기간(년) |
| 온도계 | 3 |
| 기압계 | 3 |
| 습도계 | 3 |
| 풍향계 | 3 |
| 풍속계 | 3 |
| 일조계 | 5 |
| 일사계 | 5 |
| 강수량계 | 3 |
| 증발계 | 5 |
| 적설계 | 5 |
|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 각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상측기를 6개월 이내에 교체하거나 폐쇄할 예정인 경우, 관련 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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