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1. 4. 16.> |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 |
| 1. 외관 및 구조 기상측기의 외형, 규격, 재질 등 기상측기의 외관 및 구조가 기상관측에 적합할 것 2. 정확도 측정점 또는 측정 구간에서 기상측기와 기준기(基準器)가 각각 측정한 값의 차이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최대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것 3. 내구성 다양한 환경에서 기상관측이 가능하도록 온도ㆍ습도 등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기상측기의 종류별 형식승인의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