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1. 2. 2.> | |||||||||||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 | [ ] 상속 [ ] 양수 [ ] 합병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승계인) | 승계일 | ||||||||||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속인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피승계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피승계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피승계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기계설비법」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 고 인 제출서류 |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2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승계일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양수인의 경우 영업 양도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을 말합니다. 2. 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3. 피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법인을 말하며 합병되는 법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확인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신고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