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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6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7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8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9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0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11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지관리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술인력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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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선임대상선임자격선임
인원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가. 3천세대 이상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1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