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 |||||||||
| 발급번호 : | |||||||||
| 신 청 인 (건축주) | 전화번호 | ||||||||
| 주 소 | |||||||||
| 기계설비설계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
| 건축허가 번호 | 건축현장명 (소재지) | ||||||||
| 검토의견 | |||||||||
| 보완사항 | |||||||||
|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 |||||||||
| 확인자 |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해야 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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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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