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2.> | |||||||||||||||||||||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등록 25일 변경등록 5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성명(대표자) | |||||||||||||||||||||
|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 |||||||||||||||||||||
|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 |||||||||||||||||||||
| 신규 등록 |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 ||||||||||||||||||||
| 기술인력 | 명 | 장비 | 따로 붙임 | ||||||||||||||||||
| 변경등록 신고사항 [ ] 상호 변경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 기술인력 변경 [ ] 대표자 변경 | |||||||||||||||||||||
| 변경일 | |||||||||||||||||||||
| 변경내용 | 구분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영업소 소재지 | 기술인력 | 대표자 변경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 |||||||||||||||||||||
|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4만원(신규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 서류 | 제출 구분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등록 [제출서류(제3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
| 변경등록 |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확인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