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1. 2. 2.> | ||||||||||
| [ ]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는 신청연도를 기재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성능점검업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 ||||||||||
|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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