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2. 2.> | |||||||||||||||||||||||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 ] 휴업 [ ] 폐업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등록번호 | 등록일 | |||||||||||||||||||||
| 연월일 년 월 일 | |||||||||||||||||||||||
| 신고 사유 | |||||||||||||||||||||||
|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 | 접 수 | | 휴업ㆍ폐업 확인 (등록말소 공고) | | 대장정리 | |||||||||||||||||
| 신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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